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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준 입니다.
최근 티몬 파산으로 인해 다수 판매자분들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손세액공제 개요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가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재화·용역 공급 대금을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채권이 파산, 강제집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2. 티몬 거래 구조

- 판매자 → 소비자 : 상품 공급
- 소비자 → 티몬 : 결제 완료
- 티몬 → 판매자 : 정산금 지급 (수수료 차감 후)
문제는 티몬의 파산으로 판매자에게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국세청의 해석은 다릅니다.
3. 국세청의 대손세액공제 불허 사유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소비자는 이미 결제를 완료했으므로, 법적으로 판매자가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티몬은 단순 정산 대행사이며, 재화를 공급받은 최종 거래자가 아니므로 정산 불이행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요건은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에게 한정되며, 중간 결제 대행사의 파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국세청은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플랫폼 거래에서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만, 법인세·소득세 상에서는 미회수 금액을 대손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5. 결론
티몬 파산으로 인한 정산금 미지급은 판매자에게 분명한 손실이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와 법인세·소득세상 대손 처리를 참고하여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