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무 일정

세무 일정

목차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준 입니다.

10월은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중요한 세무 일정이 집중되어 있는 달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세무신고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이번 달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2025년 10월 주요 세무 일정

🔹 10월 10일 (금)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

🔹 10월 15일 (수)

  • 원천세 신고·납부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명절 연휴로 인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10월 20일 (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10월 27일 (월)

  •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7~9월분)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유류 등)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10월 31일 (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포함, 상용근로소득 제외)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유류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교육세(연결납세방식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원천세 신고 (10월 15일)

원천세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프리랜서에게 용역비,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사업소득 (프리랜서 용역비)
  • 기타소득 (강연료, 사례금 등)
  • 이자 및 배당소득

👉 원천세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7일)

신고대상 기간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전 반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7월~9월 실적을 기준으로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5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만약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실제 3분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 마무리

10월은 세무 일정이 많은 달인 만큼,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3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철저히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준은 사업자분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정확한 세무신고와 절세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사업과 일상 모두 건강하고 알찬 결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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