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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비(非)아파트형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폐지되었던 제도로, 약 5년 만에 서민 주거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재도입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요건, 그리고 등록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요
비아파트형 주택(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년 단기임대 등록 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 등록 요건 및 대상
1. 등록 대상 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 주택
2. 등록 요건
① 가격 요건
- 매입형(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건설형(직접 신축 후 임대)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② 기타 의무사항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
- 최소 6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 준수
■ 임대 의무기간
- 6년
■ 등록 시 세제 혜택
1.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과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매도 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 중과 배제
- 건설형 임대주택에 한하여, 법인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의 소형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단기임대 등록 시,
기존 주택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단기 → 장기 임대 유형 전환 시 혜택
-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단기 임대기간도 임대의무기간으로 전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 관련 제도는 그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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