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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믿음직한 세무 전문가, 세무회계 준입니다.
얼마 전 한 고객님께서 자녀의 창업 지원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녀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을 걱정하신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현금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클 것 같아 고민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제도란?
창업을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억 원 공제
-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단일 세율 10% 적용
추가적으로, 창업 후 상시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할 경우 공제 한도가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 증여자의 조건
-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 부모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건물 등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증자의 조건
- 자녀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금을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 창업 업종 요건
-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이어야 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유흥업 등은 제외됩니다.
-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 사후 관리
특례 혜택을 받는 대신, 사후 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는 경우
-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폐업은 제외)
창업자금 증여 과세특례로 절세 효과 비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으로 20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특례 적용 시: 증여세 약 1억 5천만 원
- 특례 미적용 시: 증여세 약 6억 2천만 원
결과적으로, 약 4억 7천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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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청년 창업 자금 증여 과세특례 제도를 안내드린 결과, 걱정하시던 세금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은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무회계 준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창업 준비와 세금 문제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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