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 4️⃣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6️⃣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7️⃣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8️⃣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 2024년 연말정산,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2월은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매년 해오던 연말정산이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올해는 2024년 개정된 세법을 꼼꼼히 챙기고, 보다 유리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2️⃣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 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로 완화
-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 공제 대상 확대: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
- 공제 금액 인상:
- 1명: 15만 원
- 2명: 35만 원
- 3명 이상: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추가
4️⃣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40%로 신설 (일시적으로 적용)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연 납입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6️⃣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소득 기준 완화: 총급여 7,000만 원 → 8,000만 원 이하로 확대
- 공제 한도 확대: 기존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조정
7️⃣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 소득공제
-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8️⃣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제외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
📢 2024년 연말정산, 어렵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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