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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세무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원천세 신고·납부(4월 10일) 및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4월 25일) 등 중요한 세무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일정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 4월 세무 일정 안내
4월 10일 (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
4월 15일 (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4월 21일 (일)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4월 25일 (목)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유류 등·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 제외)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4월 30일 (화)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 12월 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유류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교육세(연결납세방식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주요 세무 일정 상세 안내
1️⃣ 원천세 신고·납부 (4월 10일 마감)
원천세란?
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기타 소득자에게 급여나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 직원·프리랜서·강사 등에게 급여, 상여, 기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납부 기한 : 2024년 4월 10일(수)까지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원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10일 또는 반기마다 원천세 신고란 무엇일까? – 세무회계 준
2️⃣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마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6개월 단위(1기: 1월~6월, 2기:7월~12월)로 신고·납부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6개월 단위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 (7월, 1월)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 (4월, 7월, 10월, 1월)
📌 예정신고 신고·납부 기한: 4월 25일(목)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정리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개인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0.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확정신고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개인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
→ 예정신고 의무 없음,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를 통해 납부
→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차감됨
📌 예정고지 예외 대상
✔ 납부세액 50만 원 미만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 마무리하며
4월에는 원천세 신고·납부(10일까지)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25일까지) 등 중요한 세무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신고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세무회계준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무 상담 및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