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신청 및 징수유예 신청은 기한 3일전까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신청

목차

마곡세무사 세무회계준

안녕하세요.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세금 납부를 한 번에 하지 않고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금 분할 납부란?

세금 분할 납부는 기본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해 일정 기간 납부 시점을 늦추거나,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1. 납부기한 연장 제도

✅ 대상 세목

  • 자진신고납부 세목
    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 신청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난,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운영상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위험이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상중(喪中)인 경우
  4. 기타 납세가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가 사유

  • 세무 관련 장부나 자료가 압수·영치된 경우
  • 정전, 시스템 오류 등으로 납부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분실한 경우

✅ 신청 방법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한 당일까지 신청 가능

✅ 연장 범위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7,000만 원 이하의 세액은 담보 없이 신청 가능
  •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 담보 제공 필요

📌 2. 징수유예 제도

✅ 대상 세목

  • 고지된 세금에 해당
    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 신청 사유

납부기한 연장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마찬가지로 기한 3일 전까지 제출이 원칙

✅ 유예 범위

  • 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
  • 7,000만 원 이하는 담보 없이 가능, 초과 시 담보 필요

🔍 참고사항

  •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에 적용,
  • 징수유예는 고지세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두 제도 모두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를 통해 결정됩니다.

🤝 세무회계준이 함께합니다

세무회계준은 사업주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어려워 마시고 저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세무회계준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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