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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세무사 세무회계준
안녕하세요.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세금 납부를 한 번에 하지 않고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금 분할 납부란?
세금 분할 납부는 기본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해 일정 기간 납부 시점을 늦추거나,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1. 납부기한 연장 제도
✅ 대상 세목
- 자진신고납부 세목
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 신청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난,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 운영상 큰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위험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상중(喪中)인 경우
- 기타 납세가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가 사유
- 세무 관련 장부나 자료가 압수·영치된 경우
- 정전, 시스템 오류 등으로 납부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 세무사가 화재, 도난 등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분실한 경우
✅ 신청 방법
-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한 당일까지 신청 가능
✅ 연장 범위
-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7,000만 원 이하의 세액은 담보 없이 신청 가능
- 7,000만 원 초과 시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 담보 제공 필요
📌 2. 징수유예 제도
✅ 대상 세목
- 고지된 세금에 해당
예: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 신청 사유
납부기한 연장과 동일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마찬가지로 기한 3일 전까지 제출이 원칙
✅ 유예 범위
- 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
- 7,000만 원 이하는 담보 없이 가능, 초과 시 담보 필요
🔍 참고사항
-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에 적용,
- 징수유예는 고지세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 두 제도 모두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를 통해 결정됩니다.
🤝 세무회계준이 함께합니다
세무회계준은 사업주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로 고민 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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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세무회계준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