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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약 1,000여 개의 헬스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 중심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체육시설 소득공제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제 적용 기준 및 제외 항목
이용 항목별로 공제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구분 | 공제율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시설 이용료 | 100% | 체육시설 이용권 (일일권, 월권 등) | 수건/운동복 대여료, 운동용품·음료 구입비, 락커 보증금 등 |
교육 및 강습료 | 50% | 개인 PT, 필라테스, 수영 강습 등 | 시설과 무관한 개인 교습 |
※ 단, 시설 내에서 이용료와 부수 비용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공제 대상 품목 변경 전·후 비교
항목 | 2025년 6월까지 | 2025년 7월부터 |
---|---|---|
도서구입 | 포함 | 포함 |
공연·영화 관람 | 포함 | 포함 |
박물관·미술관 입장 | 포함 | 포함 |
신문 구독료 | 포함 | 포함 |
헬스장 이용 | 미포함 | 포함 |
수영장 이용 | 미포함 | 포함 |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강습 | 미포함 | 포함 |
✅ 소득공제 가맹점 확인 방법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아래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가맹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헬스장·수영장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서나 등록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일상생활과 더욱 밀접한 세제 혜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법도 세무회계 준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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