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아파트형 주택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부활! 비아파트 세제 혜택 총정리」

비아파트형 6년 단기등록임대 주택

목차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비(非)아파트형 주택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폐지되었던 제도로, 약 5년 만에 서민 주거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재도입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과 요건, 그리고 등록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요

비아파트형 주택(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년 단기임대 등록 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 등록 요건 및 대상

1. 등록 대상 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 주택

2. 등록 요건

① 가격 요건

  • 매입형(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건설형(직접 신축 후 임대)
    · 수도권 및 비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② 기타 의무사항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
  • 최소 6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 준수

■ 임대 의무기간

  • 6년

■ 등록 시 세제 혜택

1.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과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매도 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 중과 배제

  • 건설형 임대주택에 한하여, 법인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의 소형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단기임대 등록 시,
    기존 주택과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단기 → 장기 임대 유형 전환 시 혜택

  •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단기 임대기간도 임대의무기간으로 전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 관련 제도는 그 변화가 매우 빠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회계준


✔️ 풍부한 실무 경험
✔️ 정확한 세법 해석
✔️ 맞춤형 절세 전략

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꼭 맞는 최적의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금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세무회계준을 찾으시면,
모든 세금 문제의 해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준 프로필
비아파트형 주택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