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과세” 관련 소식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금융거래를 실시간 감시하여 가족 간 50만원 이체 시 증여세 부과”라는 문구가 출처 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즉, 병원비·학원비 등 일상적인 가족 간 소액 송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은 이를 일일이 추적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소액 거래를 전부 감시·과세하는 것은 행정력과 제도상 한계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 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 송금 시에는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세청 AI 시스템은 대규모 탈세 및 체납 적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가족 간의 소액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맺음말
세무 관련 정보는 정확한 근거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회계 준은 앞으로도 잘못된 세무 정보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검증된 사실과 전문적인 해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