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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 준 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올 거 같다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인의 상황을 살펴보니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아 말씀드렸더니 엄청나게 좋아하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오늘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제 중 동거 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황에서 일정 요건들을 충족하면 일부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녀라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1세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
-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일 것
여기서 언급된 10년 동안의 동거기간 동안 상속인이 징집, 취학 및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 등 이와 비슷한 사유로 동거를 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기간은 제외)
공제한도 및 공제 금액?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가액의 100%를 공제해 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공제 금액은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로 하되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맺음글
이상 동거 주택상속공제 요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거 주택상속공제 외에도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상속공제 등 많은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해당 요건이 맞는 공제를 찾아 적용함으로 인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건 검토 및 공제 적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 준을 찾아주시면 체계적인 상담으로 절세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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