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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적용 요건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5년 이내입니다.
적용 효과
- 취득가액: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본적 지출액: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취득시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세 처리 방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증여세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증여세 산출 세액 = (당초 증여세 산출 세액 *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
적용 배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 계산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월과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준은 다양한 재산세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 계산을 도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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