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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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매매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세대 요건

  • 1세대의 정의 : 거주자 및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됩니다.
1.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기준 소득: 891,378원)

2) 1주택 요건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물.

▶ 겸용 주택 : 주택과 주택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단,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공동소유 주택 :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됨.

▶ 다가구주택 : 독립 거주 가능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3) 보유·거주 기간 요건

  • 기본 요건 :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
  • 조정 대상 지역 : 보유 기간 2년 이상 및 그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예외 사항
  • 민간 건설 임대주택 등: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 협의매수, 해외이주, 장기 국외 거주 등
  • 학교 취학, 근무, 질병 치료 등: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 계약금 지급: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서울 아파트는 고가 부동산으로, 세금 신고 오류 시 과도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이 클수록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세금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회계 준은 여러분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신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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