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목차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재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둘 다 도시 환경을 개선하지만, 목표와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이점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

1. 재개발

  • 목표 : 노후화된 지역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대상 : 주로 특정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공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 예시 : 오래된 상업지역을 새로운 상업 지구로 개발하거나,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주거지구로 바꾸는 경우.

2. 재건축

  • 목표 : 기존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성 문제나 현대화가 필요한 경우, 새로 짓는 것입니다.
  • 대상 :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은 개별 건물입니다.
  • 예시 :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새로 개발하여 현대적인 아파트로 교체하는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진행 절차

진행절차는 크게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 추진 위원회 설립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및 준공

이제 각 순서별 상세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구역 지정

  • 재개발: 사전 타당성 검토 → 정비 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재개발은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2/3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재건축: 안전진단 → 정비 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의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노후되거나 불량 정도에 따라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급은 A~E 등급으로 나뉘며 D 등급과 E 등급의 경우에만 재건축 사업 추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2. 추진 위원회 설립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추진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예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조합설립 인가

  •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재개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3/4 이상, 각 동별 소유자 1/2 이상, 토지 면적의 3/4 이상 동의 필요
    • 재건축: 토지 및 건물 소유자 3/4 이상, 토지 면적의 1/2 이상 동의 필요
    • 재개발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지만,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4. 사업시행 인가

  • 새로 건축할 건물의 높이, 용적률,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을 승인받는 단계입니다. 전체 세대수, 층수, 평형별 세대수 등이 결정됩니다.

5. 관리처분 인가

  • 조합원 분양 신청과 분양 내역이 최종 확정됩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이주 및 건물 철거가 시작되며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의 40%~60%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6. 착공 및 준공

철거 후 일반 분양이 시작되며, 분양 완료와 준공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은 입주 후 이전고시가 나고 난 뒤에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과 진행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은 언제나 고객분들 옆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철하고 정확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상담하기
Left Menu Icon
세무회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