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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세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비용 인정 범위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또는 임차 비용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감가상각비, 유류비, 리스비,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자동차세, 리스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용 한도 규정
- 개별소비세 부과 차량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는 한도 내에서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단, 개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 경차(모닝, 레이 등), 8인승 이상 차량은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비용 한도 : 1대당 1500만 원 이하 비용은 전액 비용 처리. 1500만 원 초과 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업무사용 비율이란 ‘업무용 주행거리 / 총주행거리 ‘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
- 법인사업자인 경우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전용 번호판 부착 필수이며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전문자격사에게는 1대를 제외하고 추가 차량에 대해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감가상각한도
-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리스 및 렌트로 사용중인 경우 리스비에서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 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에 관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를 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 준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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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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