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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꼭 알아야 할 원천세 징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 징수 세율
- 근로소득: 근로소득 간이세율표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사업소득: 총 급여액의 3% (지방세 포함 시 3.3%)
- 일용소득: 일급 15만 원 이하 비과세, 초과 시 6% ( 55%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기타소득: 수입 금액의 20% (60% 필요경비 인정)
신고 및 납부 기한
- 매월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단 반기별로 신고가 가능한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별 신고 요건 :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종교단체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20% 부과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 세액에 경과일수에 따라 이자율이 붙게 됩니다.
원천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강서구 세무사 세무회계 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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