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특수관계인 범위

목차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거래를 할 때,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세금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시도가 있으면, 과세당국에서 거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목로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제2조(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조 12호에 따르면,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 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3. 2. 28.>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 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 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 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 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 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상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와 그 친족
2) 1% 이상 비소액주주와 그 친족
3) 법인의 임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이거나 법인 또는 비소액 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법인이 1)~3)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30%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자회사)
5) 법인이 1)~4) 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30%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손자회사)
6)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이상을 출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조모회사)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 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소득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소득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정의를 따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 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 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 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 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 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 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2. 2. 2.][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2. 2. 2.>]

즉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관계일것
2)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 , 위 사람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본인이 직접 또는 1)~2)에 있는 자들과 함께 30%이상 출연한 법인
4) 본인이 직접 또는 1)~3)에 있는 자들과 함께 30%이상 출연한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특수관계인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 정 2014. 2. 21., 2016. 2. 5., 2019. 2. 12., 2021. 12. 28., 2023. 2. 28.>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 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 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 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 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 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 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 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
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 2. 2.][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16. 2. 5.>]

상속세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상 친족범위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
2)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 및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3) 본인이 개인인 경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해당 기업의 임원, 3년이내 퇴직임원
4)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 및 퇴직임원과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 고 있는 자 및 그와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본인, 1)~4)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1)~4)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 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특수관계인 범위는 넓고 세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발생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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