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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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재산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측정된 값은 보통 ‘시가‘라고 표현되며,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의 시가 정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의 시가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의 개념

법인세법에서는 시가의 정의가 매우 명확합니다. 이는 특별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시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 2. 28., 2009. 2. 4., 2012. 2. 2., 2021. 2. 17., 2023. 2. 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6. 8. 31.,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14. 2. 21.>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12. 2. 2., 2021. 2. 17.>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11. 6. 3., 2012. 2. 2., 2016. 2. 12.>
  •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 가격 :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 제3자 간의 거래 가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하지만 이렇게 불특정다수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순서로 시가를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 :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평가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 평균액)을 사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 감정평가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에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상장 주식 및 금전 대여의 시가

상장 주식의 거래 시 시가는 거래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장중 거래 시 :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2. 장외 거래 시 : 거래일의 종가(최종시세가액)를 시가로 합니다.
  3. 경영권 이전 포함 거래 :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20%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시가를 결정합니다.

금전 대여 및 차용 거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시가로 사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합니다.

금전 외 자산 또는 용역의 시가

금전 외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가를 결정합니다

  • 불분명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시가의 50%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하고, 그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불분명한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유사한 용역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시가의 개념

소득세법은 시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의 시가 개념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 12. 31., 2005. 2. 19.>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 12. 31., 2005. 2. 19.>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시가의 정의는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시가와 실제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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