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시 세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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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 간의 자금 융통이 은행 대출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잘못 처리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 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증여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전 거래가 항상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교육비, 생활비,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의 흔적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중요성

직계 존비속 간의 돈 거래 시 차용증이 존재하는 것은 금전 대차 거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자와 차입자의 인적 사항, 대여 금액,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기
  •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대여 조건 설정

대여 기간과 대여 금액은 사회통념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대여 금액은 차입자의 연 소득의 4~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자 지급 내역 관리

차입자는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 지급 내역이 통장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이는 금전 대차 거래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대여 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여 가능한 금액은 약 2억 1,700만원이 됩니다.

대여자의 세금 처리

차용증에 따라 차입자가 지급한 이자는 대여자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이자 금액의 27.5%(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대여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원금 상환의 중요성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 실제 금전 대차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의 객관적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마련해 두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주장할 때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과 함께 직계 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직계 존비속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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