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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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회계 준입니다.

오늘은 해외구매 대행업의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인정 요건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에서 업종 코드를 ‘해외구매대행(525105)’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물품 통관: 물품이 국내로 통관될 때, 반드시 국내 구매자의 명의로 통과하고 직배송되어야 합니다.
  2. 보관 장소: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의 재고 보유 현황이 없어야 합니다.
  3. 업체 명시: 판매 사이트에 자신이 해외 구매 대행업체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비용 산출 및 증빙: 주문 건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그 산출 근거 및 적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행업자가 아닌 단순 물품 판매자로 인식되어 물품 구입 금액 전부가 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업에서는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행 수수료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행 수수료 = 구매 사이트에서의 물품 판매금액 – 해당 물품 구입금액 – 배송비 등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개정사항 연 1억 400만 원 미만 )인 소규모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2.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가능)
  4.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8,000만 원( 개정사항 연 1억 400만 원 미만 )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초기 시설 투자나 인테리어 등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핵심 포인트

적격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

과세관청은 국내에서 조회되는 적격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상품 판매액 전체를 매출로 파악하므로, 세금 신고 시 매출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 산정 근거 자료를 많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문 건별로 상품 매입액과 부대비용(배송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창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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