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원 마련을 종신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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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에 상속세 신고를 의뢰한 고객이 계셨습니다. 그 고객은 부모님께서 남기신 막대한 재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큰 금액의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속세 납부 재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이란?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상속인은 보험사로부터 현금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 마련의 최적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될까?

보험금은 다음 요건을 만족할 경우 상속재산과 함께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2.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닐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종신보험을 계약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자녀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 설정에 따른 세금 이슈

그렇다면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계약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자기 여력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분보험 계약자피보험자보험 수익자세금 이슈
1아버지어머니자녀아버지 → 자녀: 증여로 간주
2자녀아버지자녀과세 X
3자녀 (실질 납부는 아버지)아버지자녀상속세
4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세
5아버지아버지자녀상속세
6아버지아버지제3자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종신보험은 계약자와 보험사고 발생 대상인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하고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한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목돈이 부족한 경우, 종신보험 구조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종신보험을 통한 비과세 혜택

종신보험은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보험상품의 계약구조를 변경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추후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종신보험이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무회계 준은 상속세 컨설팅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 또는 톡상담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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