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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 투자로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연 25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세무회계 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기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1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과세요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 발생
-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즉,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매도한 가격이 높을 때, 그 차익이 양도소득이 됩니다. 이 차익을 양도차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 연간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 발생
-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기본공제가 250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 금액이 1년 누계로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국내 거주자
-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즉, 해외 거주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3.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20%입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로 과세됩니다.
4. 신고 및 납부기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도 5월 31일로, 세액을 신고한 후 해당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5월 31일에 50%, **7월 31일에 나머지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유의할 점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 후 영업일 3일 차에 양도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31일이 되기 3일 전에 양도 거래를 체결하고 31일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부분을 어느 해에 반영할지, 결제일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거래를 체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모두 대박 나셔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무회계 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