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살펴보기 10년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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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월과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절세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5년으로 적용됩니다.
  • 즉, 2023년부터는 10년간의 기간이 적용되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산의 종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건물
  • 특정시설물 이용권 (예: 콘도 이용권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여부

  • 배우자(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효과

  • 취득가액: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본적 지출액: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취득시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증여세 처리 방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증여세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증여세 산출 세액 = (당초 증여세 산출 세액 * 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적용 배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 계산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세법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승계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증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양도를 진행하거나, 정확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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