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월 세무 일정
- 2월 10일 (월)
- 2월 17일 (월)
- 2월 20일 (목)
- 2월 25일 (화)
- 2월 28일 (금)
- 주요 세무 일정 상세 안내
-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 대상자
- 가산세 안내
- 2. 원천세 신고 (1월분)
- 3. 연말정산
- 신고 대상자
- 연말정산이란?
- 문의 및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 세무회계 준입니다.
벌써 2025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중요한 세무 일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세무 일정
2월 10일 (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월 17일 (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2월 20일 (목)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월 25일 (화)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
2월 28일 (금)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주식 등)
-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용근로소득 제외)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제외)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유류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전자등록기관 등·금융 투자업자 제외)
-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중간예납
주요 세무 일정 상세 안내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등 의료업자
- 학원사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주택임대 사업자 및 주택 신축판매업자
- 부가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업자
가산세 안내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인 경우 해당) : 미신고 수입 금액의 0.5%
- 보고불성실 가산세 : 미기재 공급가액의 0.5%
2. 원천세 신고 (1월분)
사업자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각자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공제한 금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원천세 신고 및 납부라고 하며, 사업자가 근로자 대신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
-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금액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세)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언제나 고객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세무회계 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