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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어느덧 입추가 있는 8월입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것을 기대하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세무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8월 주요 세무 일정
날짜 | 내용 |
---|---|
8월 5일 (월) |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
8월 12일 (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레저세 및 부가세 포함 세목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 |
8월 19일 (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8월 21일 (수)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8월 26일 (월)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 대상) |
8월 31일(일) [ 휴일로 인해 9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 주요 세목 안내
📌 원천세 신고·납부 – 8월 12일 (월)
원천세란, 사업자가 급여, 용역비,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근로자나 수령자를 대신하여 미리 징수(원천징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주요 신고 대상 소득
- 근로소득: 4대보험 가입 직원을 포함한 급여
- 사업소득: 프리랜서 및 용역비 지급분
- 기타소득: 강연료, 상금 등
- 이자 및 배당소득
👉(click) 원천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러가기
📌 법인세 중간예납 – 9월 2일 (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는 법인이 매년 한 번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연도 중간에 일부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이 대상입니다.
🚫 예외 대상 법인
- 신설 법인
-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세액 산출 방법
- 직전 연도 납부세액 기준 방식
- 중간결산 기준 방식 (2025년 1월~6월 실적 기준)
※ 직전 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매출 변동이 큰 경우에는 중간결산 기준으로 신고·납부 권장
마무리하며
무더위와 휴가 시즌이 겹치는 8월이지만, 정기적인 세무 신고·납부 일정은 한 치의 여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원천세 신고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은 기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세무 이슈이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가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세무회계 준이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가을을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8월 세무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