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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상속세 개정 사항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세법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법률 사항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통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도 이전 1억 이하 10%에서 2억 이하 10%, 10억 초과에 대해 40%가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①기초 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②일괄 공제(5억)
이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Ⅰ. 기초공제 (2억)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2억 원을 무조건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을 기초공제라고 합니다.
Ⅱ. 인적공제
⑴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⑵ 연로자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⑶ 미성년자 공제 : 성인(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1천만 원
⑷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의 연수 * 1천만 원
Ⅲ. 일괄공제
상속 시 무조건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공제 내역 중에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확대 발표하였습니다.
종전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기초공제(2억)과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1억) 합계액이 3억으로 일괄공제액 5억보다 작아 일광 공제가 유리했었는데요. 개정안 대로 적용한다면 자녀공제액이 자녀 1인당 5억씩 2인 총 10억으로 늘어나므로 기초공제 2억과 자녀공제 10억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보다 더 커지게 됨으로 인해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안
금융 투자 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적용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투세가 완전지 폐지가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기간 연장
종전에는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특공제 표2 공제율,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면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기간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채결하는 경우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무회계 준은 세법 개정사항 검토를 통해 고객여러분께 적절한 세금절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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