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 1. 인건비
- 2. 지급이자
- 3. 4대보험료
- 4. 인테리어 비용 및 수선비
- 5. 건물 감가상각비
- 6. 제세공과금
- 7. 지급수수료
- 8. 광고선전비
- 9. 수도광열비 및 보험료
- 10.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오늘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업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업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 관리인, 청소부: 임대건물의 관리 및 청소를 위해 고용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지급이자
- 대출이자: 임대용 부동산 취득이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4대보험료
- 보험료: 종업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인테리어 비용 및 수선비
- 수익적 지출: 도배, 장판 등 원상 복구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지출한 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자본적 지출: 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추가 등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려됩니다.
5. 건물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임대용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처리한 감가상각비는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6. 제세공과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이들 제세공과금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벌금이나 과태료는 제외됩니다.
7. 지급수수료
- 중개 수수료, 세무 수수료: 임대차 계약이나 세무 기장 등으로 발생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임대부동산 양도로 인한 중개 수수료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8. 광고선전비
- 임차인 모집: 전단지,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등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수도광열비 및 보험료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임대용 부동산 운영 중 발생하는 공과금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화재보험료: 임대용 건물에 대한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10.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
- 접대비: 공인중개사, 인테리어 사장님 등과의 식사나 경조사비는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종업원 회식비 등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지출이 있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절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이 여러분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