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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가 모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3억 원 이상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억 5000만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등
- 7,500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단,전문직,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은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3.기본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조회합니다. 조회 후 조회된 계좌가 없으면 ‘계좌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등록 시 불이익
-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 미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의 0.2%와 미사용 거래대금의 0.2%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세제혜택 배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준은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