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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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2024년 10월이 다가왔습니다. 더위가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의 세무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세무 일정

10월 10일 (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전자등록기관 및 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10월 15일 (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10월 21일 (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0월 25일 (금)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개별소비세(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유류 등,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 제외)
  •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10월 31일 (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 개별소비세(농특세 및 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유류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교육세(연결납세방식 금융 및 보험업자) 신고납부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세 신고 (10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천세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5일)

10월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 실적에 대해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의 납부세액 50%가 세액으로 예정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블로그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절세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께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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