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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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벌써 10월이 다가왔고,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달에는 과세사업자분들 중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정 고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정 고지란?

예정 고지는 국세청이 세수 확보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발부되는 고지서입니다. 납세자는 이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확정 신고 기간에는 실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서 예정 고지 때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

예정 고지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1.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 고지 부가가치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난 등의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할 경우,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정 고지 미납 시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와 함께 미납 기간 1일당 22/100,000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방법

예정 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 도움 자료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라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이 순서로 들어가시면 예정 고지 여부에 “여” 또는 “부”가 표시됩니다. “여”인 경우 고지서에 명시된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시면 되고, “부”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 제외 사유를 확인한 후 예정신고 대상자나 제외 대상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고지서를 받으셔서 놀라셨을 텐데요. 이제 예정 고지에 대해 알아보셨으니, 더 이상 놀라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은 납세자분들의 절세를 위해 친절하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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