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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탄생하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노벨문학상 상금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에 따른 세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범위
노벨문학상의 상금은 약 14억 원에 달합니다. 이 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됩니다.
-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등의 양도·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 각종 무체재산권의 양도·대여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유가증권 포함)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받는 금품
- 공익사업 관련 소득
- 계약 위약으로 인해 받는 금품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및 인적용역 제공 대가
- 기타 인정된 소득
- 복권, 경품권 등 추첨으로 받은 금품
- 특정 투표권의 환급금
- 사례금
- 뇌물 및 알선수재에 의한 금품
- 종교인 소득
-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의 폐업 전 해지일시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처럼 나열된 기타소득 중 노벨문학상 상금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비과세로 인정되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정 상금은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학술원상 및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 노벨상 및 외국 정부, 국제 기관으로부터 받는 상금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상금
-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자의 상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상 상금
- 과학전람회의 수상금
- 특별법에 의한 상금
-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받는 상금
- 정부 시책에 따른 상금
-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상금
- 포상금 및 보상금
- 기타 상금
이 조항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 비과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작가가 받는 노벨문학상 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어 약 14억 원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독서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꼭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님의 상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세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강서구 마곡의 세무사, 세무회계 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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