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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분들은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해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납부 또는 환급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입니다.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 |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환급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불한 공급가액의 10%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2)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2.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에서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나 사례금과 같은 접대 성격의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예시: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 술자리 등)
- 업무 관련 교통비
- 국내외 출장을 위해 사용한 여객운임(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숙박료(호텔, 모텔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지출
-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개인적인 소비 지출)
- 직원 월급
-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식대 지불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식사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사업주님들께서 세금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