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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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 세무사 세무회계 준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분들은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해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납부 또는 환급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입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부가가치세 환급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불한 공급가액의 10%가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2)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2.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에서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나 사례금과 같은 접대 성격의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예시: 거래처와 함께한 식사, 술자리 등)
  2. 업무 관련 교통비
    • 국내외 출장을 위해 사용한 여객운임(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숙박료(호텔, 모텔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면세사업 관련 지출
    •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4. 사업과 무관한 지출 내역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개인적인 소비 지출)
  5. 직원 월급
    • 직원들의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식대 지불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식사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7.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사업주님들께서 세금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들이 많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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